사회복지사 공개채용 연장공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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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복지사 공개채용 연장공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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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채용내용
모집분야 | 인원 | 담당업무 | 근무조건 |
통장사례관리자 (계약직) | 1명 | 희망.내일키움등 통장사업 및 통장사례관리 업무전반, 기타 센터업무 | 주5일 (월~금) / 09시~18시 국.공휴일 휴무 |
사업담당자 | 1명 | 자활근로사업운영 및 관련업무일체 | 주5일 (월~금) / 09시~18시 국.공휴일 휴무 |
2. 응시자격
사업담당 및 사례관리(상담업무포함) 업무수행이 가능한 성년으로 공고일 기준 아래의 결격사유가
없는 사람
①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
②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
③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,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
경과되지 아니한 사람
④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,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
⑤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
⑥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
⑦ 공무원 또는 교직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
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⑧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
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⑨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 또는
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자로서 파면 또는
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
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사람 포함)
⑩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사람
⑪ 전직근무기관에서 징계에 따라 파면 또는 해임된 자로서, 그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파면은
5년, 해임은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
⑫ 채용 신체검사 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된 사람
3. 보수 및 기타 근무조건
가. 급 여:
- 통장사례관리자 : 2,254,000원 (세전) / 정액급식비 별도지급
- 사업담당자 : 2022년도 지역자활센터 봉급월액표 준용
나. 업무내용:
- 통장 사례 관리자 : 통장가입상담 및 유지관리
- 사업담당자 : 자활근로사업운영 (매장운영, 노무, 회계, 사례관리, 영업,
거래처관리, 원가계산등 사업운영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업무일체)
다. 근무기간:
- 통장 사례 관리자 : 채용일 ~ 2021. 12. 31. (1년단위 계약갱신가능)
- 사업담당자 : 채용일 ~ 퇴사시까지
라. 근무처: 천안지역자활센터 (천안시 서북구 미라8길 3. (4층)) 및 천안지역자활센터가 지정한
업무장소
※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 가입, 기타 근로조건은 천안지역자활센터 운영규정 준용
4. 전형방법
가. 1차 심사: 서류전형
나. 2차 심사: 면접전형
5. 전형일정
원서접수 |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| 면접전형 | 최종합격자 발표 |
공고일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