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활사례관리사 공개채용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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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활사례관리사 공개채용 공고

작성자 최고관리자
2022.10.25 10:46
조회수 1714

1. 채용내용

모집분야

인원

담당업무

근무조건

자활사례관리자

(계약직)

1

- 자활사업 참여자의 사례관리(상담

업무포함) 및 이와 관련된 업무

-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,

- 자활정보시스템 활용업무

- 희망이음 활용업무

5(~) / 09~18

.공휴일 휴무

2. 응시자격

자활사례관리(상담업무포함) 업무수행이 가능한 성년으로 공고일 기준 아래의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

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

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

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,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

경과되지 아니한 사람

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,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

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

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

공무원 또는 교직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

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

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 또는

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자로서 파면 또는

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

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사람 포함)

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사람

전직근무기관에서 징계에 따라 파면 또는 해임된 자로서, 그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파면은

5, 해임은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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